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면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의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단계까지 면책이 추정되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한층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9.17)’의 후속 조치로, 중앙부처 운영규정 개정 흐름에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속 기관이 보호와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 보호 체계를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면책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 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도 함께 강화된다.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재난 대응 현장에서 공무원이 과도한 책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 단계까지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걱정 없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번 제도 개편이 책임보다 도전을 장려하는 행정 문화로 이어져, 현장 중심 행정의 실질적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