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류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근거해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지방관리 무역항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양,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한 20% 사용료 감면 적용, 그리고 상위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 현행화가 포함됐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트 계류료 감면 조치는 해양레저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해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중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해양레저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 이양과 다자녀 감면 확대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해양레저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적 신호탄으로 보인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요트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