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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 의무 강화…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법무부가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7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기업 경영진이 새롭게 부여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이 상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업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 한자리에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 상장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무적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의 의무를 구체화한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재편이나 인수·합병 등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사들이 공정한 경영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절차적 조치”를 제시했다.

 

■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제 돼야”

토론에는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업의 현실적 경영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개정 상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정 상법의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는 법의 제정보다 ‘현장에서의 실행’에 달려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