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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예약 취소, 이제는 명확히”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새롭게 손질

음식점은 노쇼 위약금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는 예약취소 시 미리 연락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라진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음식점 예약, 예식장 계약, 숙박 및 여행업 등 최근 분쟁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현실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기준 조정이다.
기존에는 예약 부도 시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따라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식당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동일하게 예약 기반 음식점 수준의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예식장 계약 위약금, 소비자·사업자 차등화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10일 전: 총비용의 40%, ▲9일~1일 전: 50%, ▲당일 취소: 70%로 상향됐다.

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위약금 70%를 적용하도록 차등화했다.

 

또한 무상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났고, 소비자가 서면 동의를 한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 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다.

 

■ 숙박·여행·스터디카페 등도 현실 반영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일부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인정된다.

 

국외여행업에서는 ‘정부 명령’으로 인한 취소 기준을 구체화해,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되면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최근 이용이 늘어난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및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발맞춰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위약금 비율 조정이 아닌, **‘사전 고지’와 ‘공정한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명확한 기준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