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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산업 정의 바뀐다… ‘농산업’ 개념 법에 포함, 2026년 시행 예정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상호 매칭을 토대로 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식과 연구 결과 등 논의 자리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통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까지 아우르는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12월 17일 세종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농식품산업의 실제 경제 기여도를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농업의 가치, 생산을 넘어 산업으로 확장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원물 생산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이어지는 후방 가치사슬, 그리고 비료·농약·농기계 등 전방 투입재 산업, 나아가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확장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의 부가가치가 쌀, 채소, 축산물 등 1차 생산 중심으로 집계돼 국내 산업 비중의 약 1%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새로운 분석 결과에서는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23년 기준 전체 산업의 8.9%, 부가가치 규모로는 약 2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통계의 한계 넘어 정밀한 추계로

그동안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연구는 주로 표준산업분류산업연관표에 기반했으나, 세부 산업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실제 경제 규모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한 사업체 매출 등 기초 통계가 부족해 정책 활용도에도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체계농식품산업조사 매출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2023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농식품산업의 세부 구조를 재편성해, 기존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위 단계 산업까지 구체적으로 구분·관리했다.

 

■ 직접 반영과 간접 추계를 통한 현실 반영

새 추계 방식은 산업 특성에 따라 직접 반영 산업간접 추계 산업으로 구분해 현실성을 높였다.

 

재배업·축산업 등 농식품산업 전부에 해당하는 분야는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스마트농업, 농산물 운송업 등 일부만 포함되는 산업은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 비중을 고려해 간접 추계 방식으로 보완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비료·농약 등 투입재 산업부터 농산물 가공·포장·유통산업에 이르기까지,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실제 범위와 가치가 일관성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적 기반 마련 및 정책 활용 확대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세부 부가가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농식품산업 통계 보완, 융복합 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정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서비스, 스마트 기술까지 확장된 ‘농식품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통계 개편이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