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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형식적 동의는 NO”…개인정보위, 처리방침 명확 기재 의무 강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관련 바람직한 사례 및 주의사항도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 4곳 경고…“즉시 시정 완료”

개인정보위는 이번 위반 사례가 고의나 상습적 행위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판단했다.
해당 4개 기관은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추가 피해 사례나 이용자 불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에도 처리자들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용자 권리 보호의 기본”…투명한 공개 의무 강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보관·삭제되는지를 명확히 공개하는 법적 의무 문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정정·삭제 등 권리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누락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충처리 부서 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항목들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서술을 강조했다.

 

■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도 명확히 구분해야

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형식적 동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계약 이행 등 적법한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해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법령상 근거 또는 계약 이행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 중이며, 영세·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처리방침 제·개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은 신뢰의 출발점”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첫 단계”라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적으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질적 준수’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이 이용자 신뢰를 얻는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