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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이유로 대지급금 거부는 위법”…행심위, 근로자 승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재결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사업기간 산정 시 형식적인 보험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 “보험 성립신고일 기준은 부당”…행심위, 근로자 손 들어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선박 건조·수리업체 ㄴ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ㄱ씨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일(20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실제 사업 시작 시점은 2023년 8월…“6개월 요건 충족”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임금채권보장법상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보험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운영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ㄴ회사는 2023년 8월경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했고, 2023년 9월 1일 정식 개업했으며, 2021년부터 동일 업종을 운영하던 ㄷ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 양수해 사업의 연속성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행심위는 “ㄴ회사의 사업기간은 최소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 이상으로 인정된다”며, 공단의 간이대지급금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실질적 사업운영 기준으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는 이번 재결이 사업기간 산정의 실질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도 행심위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동일 업종을 동일 주소지에서 지속 운영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들을 다수 내놓은 바 있다.

 

■ 권익위 “근로자 임금보호 위해 공단 제도 적극 운용해야”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임금채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린 사례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사람 중심의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재결이라 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