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 보상금이다.
이번 사건은 한 주택조합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무상 양도받으려 한 정황을 제보자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당초 약 1만㎡ 규모의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가를 받은 해당 조합은 이후 매입 토지를 약 5,000㎡로 줄이는 대신 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고,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구청의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이후 감사 결과 해당 구청 관계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신고로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약 375억 원이 보호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신고자에게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국민의 제보로 밝혀내고, 그 기여에 정당한 보상으로 화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보상을 통해 공익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공익제보’가 사회의 투명성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장치임을 보여준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제보가 375억 원의 국유재산을 지켰다는 점에서, 제보자 보호와 보상체계의 실효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