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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외국인 자금출처까지 공개해야

최근 3개월 간 수도권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외국인 거래 40% 급감…투기 방지 효과 본격화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 주택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해당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지정 이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98% 급감(56건→1건)**하며, 제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 거래신고 의무 강화…‘체류자격’·‘거소 여부’ 포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거래신고 항목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업·탈세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해외자금 출처까지 명시…조사·세금추징 강화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항목도 대폭 확대했다.
해외 차입금과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 여부나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흐름도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거래조사와 공평한 세금 부과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고 시스템 개선…전자계약과 연동 추진

거래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도 개편된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일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 규제가 강화되며 투기성 거래가 빠르게 줄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부동산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진정한 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