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모법(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밀안전진단·긴급조치·보수·보강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왜 시행령을 개정했나?
모법에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안전등급 C(보통) 이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리주체 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긴급안전조치 규정, 보수·보강 의무 이행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핵심 목표는 단 하나, 국민 생명 보호다.
■ ① 제2·3종 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의무 확대
기존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제1종 시설물(대규모·고난도 구조물)**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음 시설물들이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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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미흡)·E(불량) 등급의 제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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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C(보통)·D·E 등급의 제2·3종 시설물
→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시설물까지 정밀진단이 의무화돼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
■ ② 보수·보강 이행 기한 ‘최대 5년 → 최대 3년’으로 단축
위험 시설물의 조치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보수·보강 의무 이행 기간도 대폭 줄었다.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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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는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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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후 2년 이내 완료 → 총 최대 3년
→ 붕괴 위험·안전 취약 시설물을 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③ D·E등급 시설물에 ‘긴급안전조치’ 의무 신설
그동안 안전등급이 미흡(D)·불량(E)으로 판정돼도, 관리 주체에 즉각 조치 의무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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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등급 판정 시 긴급안전조치 + 보수·보강 의무화
→ 잠재적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
■ ④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조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해야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령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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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 이상이면 중앙사고조사위 구성 가능
→ 사고의 원인을 더 면밀히 규명하고, 빠르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개선.
■ 1·2·3종 시설물, 어떻게 구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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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 구조물, 고난도 기술 필요(교량·터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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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위험이 높아 지속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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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그 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보완이 아니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의 체질 개선에 가깝다. 사고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법이 강화된 만큼, 관리 주체의 책임 있는 실행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