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3.8℃
  • 흐림강릉 1.1℃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1.1℃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4.3℃
  • 맑음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2.8℃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생활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주류·AI·캠핑카 등 전방위 개혁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및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기업 혁신을 가로막아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전면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AI·ICT·친환경 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확대, 캠핑카 공유 허용, AI 학습데이터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 “묶인 시장 풀겠다” — 경쟁 촉진 위한 22개 규제 개선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과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올해는 특히 신규 진입 장벽 완화와 기업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진입제한·활동제약 등 경쟁제한적 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개선안에는 ▲주류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 ▲AI 산업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캠핑카 공유경제 허용 ▲스마트기술 인센티브 제도 개선 ▲식품 표시제 합리화 등 다방면의 조치가 담겼다.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확대·소주 원료 직거래 허용량 2배로

최근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이 줄고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거래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면허 허용범위(T/O) 산식을 조정해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유통구조의 경쟁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주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주정 허용량을 기존 연간 3만 드럼에서 4~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이는 주정시장 경쟁 활성화와 함께 주류제조사의 원료 선택권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캠핑카 공유 허용…“개인도 합법적으로 대여 가능해진다”

현재 법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캠핑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차량 50대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한 개인 캠핑카 대여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플랫폼이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괄 등록 후 대여를 중개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도심 내 유휴 캠핑카 문제를 완화하고,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 AI 학습데이터 규제 완화…“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를 통해 AI 인식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고도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 하수처리 인센티브 도입·식품 표시제 개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설비 개선에만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관측·에너지 최적화 등 ICT 기술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포장 표시 의무가 QR코드 중심으로 개선된다.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정보 등 핵심 정보만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대체 가능해 소비자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업계의 포장비 부담이 줄어든다.

 

■ 제과점 원산지 표시·신기술 하도급 계약도 개선

제과점 업계는 제품 종류가 많고 원료 변경이 잦아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에 참여하지 못할 때 신기술사용협약자와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규제개선은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공정 경쟁과 혁신’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잡은 제도 정비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