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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내년 선원 최저임금 3.05% 오른다…육상근로자보다 높은 인상률

올해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월 2,694,56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2,614,810원)보다 79,750원(3.05%) 인상된 수준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상회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며,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는 구분된다. 선원의 근무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며 2026년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노사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선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해운·수산업계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경기 불확실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인상은 선원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력체계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원의 노동 환경은 특수하고 고강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보다, 해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처우 개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