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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무조정실, 자발적 신고자 징계 감면 방안 발표… ‘12.3 비극 재발 막는다’

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막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 및 감면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징계를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기준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은폐된 사실을 드러내고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기조 역시 ‘재발 방지’와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조사 착수 이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주의나 경고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징계 감경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징계 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라며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면책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자발적 신고가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