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5년 11월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11월 28일 심사를 마친 58건의 요청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 근무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으로 결정됐다. 또한 법령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건은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공직자 퇴직 후 취업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퇴직 후 행보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윤리 기준이 지켜지는 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