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개선 사항은 장기 투입·소모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 허용이다.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환급 대상이 명확해졌다.
두 번째는 종이서류 제출 의무를 전산화로 대체하는 절차 간소화 조치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이 가능해져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급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지원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특히 전산화 확대는 디지털 무역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향후 중소 수출기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