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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중단 결정…이자 혜택 주의해야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2025년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한해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한도는 총 7,166억 원으로, 투자자는 원금과 매입 시점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가산금리가 포함된 복리이자나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된다. 신청을 원하는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발행이 일시 중단되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환매 조건과 혜택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