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연말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말 지출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연말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 12월 한 달, 월 구매한도 120만 원까지 확대
현재 밀양사랑상품권은 ▲카드형(밀양사랑카드) ▲종이형 ▲모바일형(제로페이) 등 3종으로 발행되고 있다.
12월에는 한시적으로 월 구매 한도가 총 1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유형별 한도는 ▲카드형 80만 원 ▲종이형 20만 원 ▲모바일형 20만 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발행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구매·충전 방식은 기존과 동일
상품권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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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상품권(밀양사랑카드) :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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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형 상품권 : 지역 내 농협,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4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직접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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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형 상품권(제로페이) : ‘비플페이 앱’을 통해 간편 구매 가능
시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지역 가맹점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연말 쇼핑·외식·선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할인율 조정 가능성도
밀양시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과 정책 여건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상권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밀양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 촉진책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실질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밀양사랑상품권’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동시에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