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가 대폭 완화되며, 불합리했던 부분이 개선된다.
■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부담 줄어든다
기존 국민연금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309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25%까지 연금액을 감액했다.
예를 들어,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비나 의료비 마련을 위해 계속 근로하고 있음에도,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90번으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을 포함시키며 개선에 나섰다.
■ 감액 구간 축소, 65% 어르신 감액 없이 연금 수령
이번 개정으로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 감액이 전면 폐지된다. 즉, 기존 5개 구간 중 1·2구간이 삭제되며,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전체 감액대상자의 약 65%(9만8천 명, 2023년 기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감액 총액도 전체 규모의 16%(약 496억 원)가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350만 원인 64세 A씨는 기존에는 초과 소득 41만 원의 5%인 2만500원을 감액받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되며,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복지부 “근로의욕 높이고 든든한 노후 보장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일하는 노년’을 응원하는 사회적 신호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르신들의 땀이 감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이번 조치는, 고령사회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