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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의료취약지역 검진기관 기준 완화된다

관계기관에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권고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도 보다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하면서, 영유아건강검진의 접근성과 보호자 부담 완화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검진기관 부족·낮은 수검률… 개선 필요성 커져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다. 성장·발달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검진이지만, **2023년 수검률은 76.7%**로 낮은 편이다.
특히 검진 단계가 뒤로 갈수록 수검률이 감소하는데, 이는 ▲병·의원 예약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검진기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 의료취약지역, 비상근 인력도 검진기관 지정 가능

권익위는 검진기관 지정 신청 요건 중 ‘전담 인력 상근 기준’을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비상근 의료인력만 확보해도 검진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지역별 검진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 검진 완료했는데 또?”… 학기 중 추가검진 요구 문제도 해소

만 5세 영유아가 새학기 이전에 8차 건강검진을 모두 마쳤음에도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새학기 행정 관리를 이유로 추가 검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필요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매뉴얼 정비를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 가족돌봄휴가 ‘추가 유급’ 검토 권고

권익위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존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제안했다.
이는 검진을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조치다.

 

■ “영유아 건강·가족 돌봄 부담 동시에 개선”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는 사람’보다 ‘보호자의 상황’이 더 큰 장벽이 되어 왔다. 이번 개선안이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좁히고,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