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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AI로 AI 예방”…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혁신사례 발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자 참여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규제 혁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이끈 공무원들의 성과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11월 20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창의적 행정혁신 사례 1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 100건 중 16건 선정… “현장 중심·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농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100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국민투표·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 8건, 장려 8건 등 16건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시스템, 민생 안정 정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표적 우수사례 ①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농지과의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이다.
이는 농업용 창고·직거래장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내 친환경 에너지시설 설치를 확대농업인의 생산과 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되어, 대외적으로도 농식품부의 정책 성과를 입증한 대표적 혁신 사례로 꼽힌다.

 

■ 대표적 우수사례 ② “AI로 AI 예방”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의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과제는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국 가금농가의 위험도를 실시간 예측하고,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조치를 가능하게 한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 대표적 우수사례 ③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 시스템”

농업금융정책과는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 시스템’**을 구축해 재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농가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민생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꼽혔다.

 

■ 수상자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속 공공기관에도 별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 부서 및 산하기관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현안 해결형 적극행정을 지원하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상시 발굴·포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현장 규제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실현”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본보기를 마련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혁신적 행정을 통해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빠른 행정’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을 바꾸는 행정의 혁신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가 규제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