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단, 에너지 경비 연동 조항은 1년 후부터 적용된다.
■ 에너지비용까지 포함한 납품대금 연동제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연동제는 원재료비(납품대금의 10% 이상) 변동에 한정돼 중소기업이 에너지 가격 급등 시에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납품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또한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명확히 금지했다.
■ 금융권도 상생지수로 평가… ‘상생금융지수’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권의 동반성장 평가 지표인 ‘상생금융지수’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정량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권 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분쟁조정·기술유용 대응 체계 강화
수·위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건설 관련 분쟁을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기술사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용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조사기간 3년으로 제한… 법적 안정성 제고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해 제척기간 3년이 신설돼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이는 장기 조사를 방지하고 수탁·위탁 기업 간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에너지 다소비 업종 부담 완화 기대”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산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비 상승기에도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반성장의 금융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에너지비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상생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원가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