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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상생거래 확산…모범사례 적극 발굴”

4개 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고 상생적인 하도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일환이다.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중소 원사업자가 보다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벌점 경감,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 2025년 선정 기업, 상생과 신뢰로 평가받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하도급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4개 중소기업을 모범업체로 뽑았다.

 

이들 기업은 ▲대금 100%를 40일 이내 현금 지급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전무 ▲표준하도급계약서 적극 활용 등 모범적 거래 관행을 실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술개발비 지원, 건설 실무 교육,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부담 등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 경영을 실천했다.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향후 1년 동안 ▲공정위의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벌점 3점 경감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 3점 부여(공공입찰 및 시공능력평가 우대)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부처 간 연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포상 차원을 넘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 공정위 “상생과 공정거래, 함께 가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금결제·상생결제·대금 조기 지급 관행 확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장려, 공정거래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하도급 생태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공정거래는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상징한다. 하도급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