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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박차…정성호 장관 직접 사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재심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최말자씨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재심을 통해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1946년생)**를 직접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가 공권력의 오판으로 억울한 형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 “억울한 일 다시 없도록 하겠다”…정성호 장관, 61년 만의 명예회복에 사과

법무부는 11월 10일, 정성호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말자 씨를 면담하고 무죄 확정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십 년이 지나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당방위’ 인정…61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어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로 볼 수 있었음에도, 사회적 편견과 수사기관의 미흡한 조사로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 씨는 지난 수십 년간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재심에서 검찰이 “행위가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형,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됐다.

 

최 씨는 “생전에 한을 꼭 풀고 싶었다”며 “법무부가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힘써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법무부,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강화

이번 면담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검찰은 앞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특별재심 청구,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 후 상고 포기 등 과거 공권력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 관련 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포기·취하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 “국가 권력의 잘못 끝까지 바로잡겠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1년 만의 무죄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이 상처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부의 이번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인권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새긴 계기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