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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 핫라인 구축 및 기술탈취 빈발업종별 감시관 위촉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11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발표 자리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고, 기술탈취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탈취 근절, 공정성장의 첫걸음”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술탈취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감시·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초점을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 마련에 두고, 감시관 제도는 민관이 함께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 “12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기계·전기·소프트웨어 등 집중 감시”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2명을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나 불공정 사례를 직접 모니터링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향후 감시관 제보를 기반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정착시켜 기술탈취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촉된 감시관 A씨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 기술탈취까지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권성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술탈취 근절대책 4대 추진축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현장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다음의 4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 기술탈취 선제 감시체계 확립

  • 업종별 감시관 운영

  • 민관 협력 신고·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2️⃣ 법집행 강화

  •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 확충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제재 강화

3️⃣ 피해기업 증거확보 지원

  • 가해기업으로 입증책임 전환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 및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

4️⃣ 피해구제 및 재기 지원

  • 공정위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구제 기금 신설

  • 융자, 소송비 지원, 피해예방 프로그램 등 직접 지원 강화

 

■ “보복 우려 없는 신고체계로 전환”

공정위는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감시관·기관 간 정보공유 채널을 다층화해 신고 의존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공유된 정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공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기업 실질 구제에 총력”

남동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제도적 방패막이 되도록 하겠다”며 “감시관들이 제공하는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구제와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과의 소통을 정례화해 혁신기업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을의 침묵’ 속에 묻히기 일쑤였다. 이번 감시관 제도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현장 중심으로 제도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공정위의 실질적 집행력과 부처 간 협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