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반기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한 지도·단속 활동으로,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문화 정착과 흡연행위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 금연 담당자와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합동 지도단속반이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법정 금연구역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적합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등이다.
특히 올해 점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24.8.17. 시행)’ 등 개정된 법령 사항을 중점 안내하고, 단속과 더불어 현장 계도 중심의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활동”이라며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흡연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비흡연자의 권리’다. 평택시의 이번 점검이 단속을 넘어 시민이 함께 지키는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