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공공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공공 건설사업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공공 건설사업, 경기 회복의 견인차로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 건설사업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과 신기술 확산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개선방안을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이 경제성장 촉진, 국민 편의 향상, 환경 개선,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 기술 도입 확대…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기재부는 BIM(건설정보모델링), OSC(모듈러 건설),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부처 자율권을 확대한다. 또한 기술제안사업에 대한 공종별 예산 칸막이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음벽 등 부속시설 설치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효율성을 높인다.
■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대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기간 연장 시 대가 지급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 예방 등 긴급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수요예측 재조사 등 중복 절차도 최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단계별로 추진되는 설계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설계를 원칙화하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 요건을 보완해 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을 줄인다. 또한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단계의 총사업비 범위 명확화, 기술제안사업 협의 절차 합리화 등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도 기존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조정,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예산 관리 개선을 넘어, 공공건설을 ‘산업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공투자가 건설업 회복뿐 아니라, 스마트기술 확산과 안전 혁신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