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21억1,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어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86어가가 신청했으며, 시는 11월까지 부적격자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검증 항목에는 ▲어업 외 소득기준 초과 여부 ▲타 직불금 중복 수령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후 공익의무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된다.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소규모 어가직불제 547어가(어가당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16어가(어가당 80만 원) ▲**어선원 직불제 723명(인당 13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1,595어가를 대상으로 총 18억9,594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단지 어업이 아니라 어촌 공동체의 삶이다. 서귀포시의 이번 직불금 지원이 어민들의 생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