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오는 11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공주시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을 마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다.
지원 항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 물류 관련 비용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심사 기준은 ▲2024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 기반의 매출 및 물류비 규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 규모 ▲공장 등록일 기준 운영 경력 등이며, 특히 상시근로자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공주시청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생산·고용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