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8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제10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507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연장 승인 238건 ▲조건부 연장 승인 268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1건 등 총 507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해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상한일수 연장 승인 외에도, 의료급여 사업 전반과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을 함께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실질적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과다 이용 예방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해 합리적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인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장기 치료나 지속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복지 향상과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생활형 복지 행정’의 좋은 본보기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이런 꾸준한 노력이 지역 복지의 신뢰를 만든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