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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근절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23일부터 시행

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반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명단 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 제도가 재직자에게까지 확대되며, 명백한 고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과 함께 ‘범정부 합동 TF’를 통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부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도적 장치”라며, “산업현장에서 새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기관 모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 ‘생활권 침해’다. 이번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노동자가 제때 정당한 임금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