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료 전액은 비용처리 불가”… 개인사업자 세무처리 기준 명확히 해야
최근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전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장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비용처리 기준은 사업자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다르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 법인 vs 개인사업자
| 구분 | 비용처리 가능 범위 | 설명 |
|---|---|---|
| 법인사업자 | 보험료 전액 | 사업용 자산(매장, 비품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손금 인정 |
| 개인사업자 | 위험보험료(보장성 부분)만 가능 | 만기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인정 불가. 순수 보장형(화재, 재산 손해 보상 등) 부분만 가능 |
개인사업자는 화재보험료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위험보험료(보장받는 부분과 화재, 손해 시 보상)와 저축성 보험료(만기환급 등 저축 성격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법상 비용처리 가능한 건 위험보험료(보장성)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증권이나 납입내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장 거래 기준
- 사업자 통장에서 보험료를 이체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에서 납부 시 비용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 보험증권 사본
- 보험료 납입 영수증
-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위험보험료 명세서"
해당 내용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그 부분만 비용처리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상품이 아니라, 세무전략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험보험료만 비용처리된다는 점을 모르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비용부인)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은 안전망이지만, 절세는 전략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올바른 세무지식을 갖추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