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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개인사업자 절세 꿀팁 : 화재보험, 어디까지 비용처리 되나?

 

“화재보험료 전액은 비용처리 불가”… 개인사업자 세무처리 기준 명확히 해야

 

최근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전액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장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비용처리 기준은 사업자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다르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일부만 인정됩니다.

 

✅ 법인 vs 개인사업자

구분 비용처리 가능 범위 설명
법인사업자 보험료 전액 사업용 자산(매장, 비품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손금 인정
개인사업자 위험보험료(보장성 부분)만 가능 만기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인정 불가. 순수 보장형(화재, 재산 손해 보상 등) 부분만 가능

 

개인사업자는 화재보험료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위험보험료(보장받는 부분과 화재, 손해 시 보상)와 저축성 보험료(만기환급 등 저축 성격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법상 비용처리 가능한 건 위험보험료(보장성)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증권이나 납입내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장 거래 기준

- 사업자 통장에서 보험료를 이체해야 합니다. 개인 통장에서 납부 시 비용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 보험증권 사본

- 보험료 납입 영수증

-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위험보험료 명세서"

해당 내용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그 부분만 비용처리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상품이 아니라, 세무전략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험보험료만 비용처리된다는 점을 모르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비용부인)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은 안전망이지만, 절세는 전략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올바른 세무지식을 갖추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