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날씨와 함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야외활동 증가로 차량·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 증가에 사고도 증가…봄철 각별한 주의 필요
4월은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다.
기온 상승으로 출퇴근, 레저 활동 등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고, 야외 활동 증가로 도로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일수록 기본적인 교통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전거 통행 원칙…“차도 우측·보도 금지”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주행 중 휴대폰·이어폰 금지…야간 조명 필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기본 수칙 준수가 필수다.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이어폰 착용은 금지되며, 주변 상황 인지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하며, 과속을 피하고 안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한다.
음주 자전거도 처벌…최대 벌금 2천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도 엄연한 법 위반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발 전 점검 필수…브레이크·타이어 확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점검도 중요하다.
브레이크 작동 여부와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체인과 핸들 상태, 벨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모 착용은 머리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도로 위 차량’이 된다.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과 함께 단속·교육이 병행돼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