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안전한 농약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약 5,700여 개 농약 판매업체 전체다.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미등록·밀수 농약 등 불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 제한 기준 및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약 유통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약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판매업체들도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약은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점검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