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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병무청,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청년 부담 완화

 

병무청이 어학병 등 군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맞춘 것으로,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확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어학성적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이 완료된 성적에 한해 인정된다.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 대신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일부 어학시험의 경우 기존처럼 해당 시험기관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어학병 지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펙 준비’의 반복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청년들에게는 큰 시간 절약이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