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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개정…동포 요건 완화·추천권자 확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게 추천권 부여 및 동포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자격요건 완화 시행

 

법무부가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의 추천권자 확대와 동포 대상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를 2월 11일부터 시행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외국인이나 동포 중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총 428명이 이 제도를 통해 귀화했다.

 

그동안 특별귀화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과학기술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추천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19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포 대상 특별귀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해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와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이민·국적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은 사람에서 비롯된다. 글로벌 경쟁 시대, 문턱을 낮추고 인재의 문을 넓히는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발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