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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겨울철 주택화재 급증…소화기·감지기 설치 필수

주택화재, 인명피해 비율 높고,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가 겨울철을 맞아 전국 가정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난방기기와 조리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1월은 특히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 최근 3년간 3만건 넘는 주택화재…사망자 576명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 동안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31,509건으로, 이로 인해 576명이 숨지고 2,896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른 형태의 주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겨울철은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이며, **1월 한 달에만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75명, 부상자는 333명으로, 인명피해의 11.8%가 1월에 집중됐다.

 

■ 부주의가 절반 이상…“잠깐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1월 화재 원인을 보면 조리 중 부주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1,652건, 51%)을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833건, 26%), 기계 과열(224건, 7%)이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화재가 가장 많았으나, 사망자는 새벽 6~8시(15%)와 오후 4~6시(16%)에 집중됐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화재가 생활 속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 가정 내 필수 안전수칙

행안부는 가정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주택 내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는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 조리 중 자리 비움 금지: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켠 채 외출하지 않는다.

  • 기름 화재 시 물 사용 금지: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났을 경우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 물을 붓지 않는다.

  • 전열기 과열 주의: 여러 전기제품을 한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고, 난방기 주변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는다.

  • 전기장판 안전사용: 접히거나 눌리지 않도록 사용하고, 이불을 과도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

  • 화목보일러 점검: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한다.

 

■ “기본 안전수칙이 생명을 지킨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 두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사전 대비’와 ‘기본 수칙’만으로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특히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