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겨울철을 맞아 전국 가정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난방기기와 조리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1월은 특히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 최근 3년간 3만건 넘는 주택화재…사망자 576명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 동안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31,509건으로, 이로 인해 576명이 숨지고 2,896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른 형태의 주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겨울철은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이며, **1월 한 달에만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75명, 부상자는 333명으로, 인명피해의 11.8%가 1월에 집중됐다.
■ 부주의가 절반 이상…“잠깐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1월 화재 원인을 보면 조리 중 부주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1,652건, 51%)을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833건, 26%), 기계 과열(224건, 7%)이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화재가 가장 많았으나, 사망자는 새벽 6~8시(15%)와 오후 4~6시(16%)에 집중됐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화재가 생활 속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 가정 내 필수 안전수칙
행안부는 가정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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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주택 내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는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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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자리 비움 금지: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켠 채 외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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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화재 시 물 사용 금지: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났을 경우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 물을 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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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 과열 주의: 여러 전기제품을 한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고, 난방기 주변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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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안전사용: 접히거나 눌리지 않도록 사용하고, 이불을 과도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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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점검: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한다.
■ “기본 안전수칙이 생명을 지킨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평소 사용법을 익혀 두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사전 대비’와 ‘기본 수칙’만으로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특히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