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를 본격화했다.
■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 국가에 귀속 추진
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 환수 소송 착수
이번 조치는 2019년 광복회의 환수 요청에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2020년 6월 1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2024년 12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라, 이미 매도된 토지의 매각대금까지 환수하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국유화 위한 자료 확보 및 법리 검토 진행
법무부는 소송 전,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폐쇄등기부등본 등 방대한 사료를 확보했으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24필지의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후손 재산 가처분 및 가압류 조치
법무부는 2025년 12월, 신우선 후손의 토지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 완료했으며, 박희양 후손이 소유한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이후 이번에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추진”…국가귀속 강화 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실현하겠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소송을 통해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및 부당이득 환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 여전히 후손의 손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과제를 상징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늦은 정의지만, 그만큼 중요한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