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어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수입산 민물장어(특히 중국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수요와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업체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활민물장어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 등 모든 형태의 장어 제품이 포함된다. 특히 손질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원산지 혼동 표시나 위장 판매 가능성이 높아 중점 단속 품목으로 지정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오프라인 이중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장어구이 전문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온라인에서는 네이버쇼핑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이 도입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장어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한 과학적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누락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활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전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위반은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투명한 유통문화 정착이 병행돼야 진정한 ‘안심 먹거리’가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