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일상화된 요즘, 자칫하면 세금 폭탄이나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다. 주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한눈에 정리했다.
■ 면세한도부터 꼭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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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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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가: 미화 15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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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화 2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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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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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발송국 내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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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제운송비·보험료는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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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공제 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 영양제·의약품 통관 기준
해외직구 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 관련 제품이다.
①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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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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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6병, 3개월 복용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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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분의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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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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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분 여부 꼭 확인
해외직구 제품 중에는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성분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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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경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는 절대 금물
자가사용을 전제로 세금 감면을 받아 통관한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는 ‘싸게 사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클릭 한 번의 편리함 뒤에 숨은 통관 기준만 챙겨도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