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국 간 식품 교역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월 5일, 중국 측 관계기관과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의 신속한 공유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입·수출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신뢰도를 높이고, 통관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중국 수출을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가, 앞으로는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다. 앞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중국에 신규 수출 등록할 경우 위생평가 절차가 면제돼,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수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식품안전과 통상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이번 한·중 식품안전 협력은 K-푸드와 K-수산물이 ‘안전한 선택’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