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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08년생부터 술·담배 금지”…2026년 청소년 보호법 기준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술·담배 구입, 유흥업소 이용, 특정 업종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해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기준, 청소년 연령은 ‘2008년생 이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여부는 생일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즉, 2007년생까지는 술·담배 구입 가능2008년생부터는 주류·담배 구입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이 제한되는 활동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류 및 담배 구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 숙박업소, 노래방, 만화대여점 등 일부 업종 아르바이트

이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업주나 종사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제시 의무 강화…2025년 4월부터 시행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부터는 청소년 보호 관련 신분증 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담배·주류를 구입할 때, 업주 또는 종사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하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협조 의무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대국민 실천 캠페인 – 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을 통해 올바른 성인 인증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단속보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관행 대신, 모두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제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