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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 6,285개 확정

건축·건설분야 3,006개 신규 지정, 전년보다 2,937개 증가 31일 관보 게시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2만 6,285개로 확정해 12월 31일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로, 건축·건설 분야 기관의 신규 포함이 주요 요인이다.

 

이번 확정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건축·건설 설계 및 감리업체를 새롭게 취업심사대상에 추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건축·건설 분야 신규 지정 기관은 총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겸업 사업자 371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1만 8,910개로 전년 대비 81개 감소했다. 이 중 ▲영리사기업체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전년보다 8개 증가했으며,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로 구성됐다.

  •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총 228개로 4개 증가했으며,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퇴직 후 취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전체 현황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의 퇴직 후 행보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포함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실질적 조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