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2만 6,285개로 확정해 12월 31일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로, 건축·건설 분야 기관의 신규 포함이 주요 요인이다.
이번 확정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의 건축·건설 설계 및 감리업체를 새롭게 취업심사대상에 추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건축·건설 분야 신규 지정 기관은 총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겸업 사업자 371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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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1만 8,910개로 전년 대비 81개 감소했다. 이 중 ▲영리사기업체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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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전년보다 8개 증가했으며,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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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총 228개로 4개 증가했으며,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퇴직 후 취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전체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의 퇴직 후 행보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포함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실질적 조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