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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12월 31일 시행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공개하는 절차와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2.11.)**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그간 내부적으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제도화한 것이다.

 

새 규정에는 ▲민원다발 쇼핑몰 선정 기준 ▲쇼핑몰 측 소명기회 부여 절차 ▲공개 대상 결정 방식 ▲공개 방법 및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공식 규정으로 제정해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동시에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 보호의 기본이다. 이번 제정은 ‘규제’가 아닌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한 걸음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