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제한과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 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가 안전역량을 충분히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복적인 안전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 “정비인력 늘릴수록 가점”…운수권 평가 기준 대폭 개편
국토부는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확대(35점→40점) 하고, 항공사별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인력 비율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정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업계 전반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에 대한 평가 강화,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 정비의 국내 전환 여부 등도 신규 평가 지표에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운영 효율성보다 안전 중심의 경영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 신규 노선 허가 전 ‘사전 안전성 검토’ 의무화
이전까지는 항공사가 노선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노선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여부 등을 미리 점검받아야 한다.
부정기편(비정기편) 운항 역시 정기편과 동일하게 안전 운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증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 시즌별 사업계획도 안전 중심으로 전환
항공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항공기 도입·운항승무원·정비사 인력 계획이 해당 시즌의 전체 운항규모 대비 적정한지를 심사받게 된다.
기존에는 개별 노선 중심의 안전성 검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시즌 전체 운항증가분에 따른 인력·시설의 충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운항 확대 이전에 충분한 안전역량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 “안전운항 역량 한층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운항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별 자체 안전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이 곧 경쟁력’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항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