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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령 고속도로 공사 사망사고…현장소장 구속, 연내 검찰 송치

해당 건설회사는 올해만 다섯 차례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면 보강 작업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연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5년 7월 28일,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중대재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건설회사에서는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번이 네 번째 사고로 파악됐다.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예방 가능 사고’**였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ㄱ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과거 반복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복되는 사고는 ‘불운’이 아니라 ‘관리 실패’다. 기본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가 현장의 생사를 가르는 만큼, 이번 엄정 대응이 실질적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