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개선된 아동양육비 제도를 시행한다.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미혼부·모 등은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에게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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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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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25~34세)**가 양육하는 자녀
이는 기존보다 지원금이 인상된 금액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한부모가정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까지 가능
지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한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2인 가구 | 273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348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422만 원 이하 |
즉,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라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 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인상
아동양육비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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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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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이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복지시설 입소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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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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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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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심사 후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양육비가 지원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부모가족의 현실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함께 이어져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