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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개인정보위, 실무자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제도 개정사항 안내

현장 실무자 대상으로 개인정보위의 다양한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공공기관·협회·단체 등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제도 해석의 혼선과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된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변화, 새롭게 발간된 각종 안내서의 핵심 내용이 현장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일부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주요 설명 대상이다. 이번 개정에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이 포함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소개된다. 최근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사용된 발표 자료는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보다 ‘이해’가 먼저다. 제도 변화가 잦은 만큼, 이번 현장 설명회가 실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