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休漁)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총 42개 어업인 단체, 1,084척의 어선에 약 133억 원의 직불금이 지원됐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단체를 구성해 ‘수산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 지급 대상 단체가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계획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참여율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 직불제 운영과 어업인 대상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TAC 제도 정착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규모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어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가 단기 보상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