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도 시행 3년차, 상생협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변할 경우,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나누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공동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번 포상식을 통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재조명했다.
■ 연동 우수기업 16개사 선정… 두산밥캣코리아·기아 ‘대표사례’
올해 ‘연동 우수기업’으로는 총 16개사가 선정됐다.
이 중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기아㈜, ㈜대동 등 10개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공정거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도 중기부 표창이 수여됐다.
■ 두산밥캣코리아·기아, 연동제 정착의 모범 사례로 주목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협력사와 약 6만 건의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해,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분담했다.
또한 내부 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대금 조정 절차의 효율화와 신속한 반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3,250억 원 규모의 대금 조정을 시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 546억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원가 부담을 완화했다.
기아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연동제를 확산시켜, 공급망 전반의 상생문화를 확립했다.
■ 정부, 연동제 실효성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과 가이드북을 보급하고, 탈법행위 차단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역시 “고환율·고관세 환경에서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가 연동제”라며, “원자재 가격 DB 구축과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향후 계획
공정위와 중기부는 연동제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한 거래 문화와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동제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기업 간 신뢰와 협력의 척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상생의 흐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