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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항공기 숨통 트였다” 한미 관세 인하, 수출 경쟁력 회복 기대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관세 15%, 항공기·부품은 무관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를 공식화하며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 인하 방안을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으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이행 단계로 평가된다.

 

■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11월 1일자 소급 적용

공개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 및 미국의 최혜국(MFN) 기준상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는 픽업트럭은 예외로, EU·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율이 유지된다.

 

■ 상호관세·232조 관세도 완화…1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

이번 인하 조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11월 14일을 기준으로 상호관세, 목재제품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등에도 소급 적용된다.

  • 상호관세 품목 : 8월 7일부터 MFN 또는 FTA 세율에 15%가 추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총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 목재제품(주방가구·수납장 등) :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당초 내년 1월부터 예정됐던 50% 인상 계획은 철회됐다.

  • 항공기 및 부품 : 철강·알루미늄·구리 등과 함께 232조 관세가 철폐, 한미 FTA 요건 충족 시 무관세 수출 가능해졌다.

 

■ 관세국경보호청(CBP), HS코드 및 신고 절차 수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인하에 따라 수정된 HS 코드(HTSUS) 및 수입 신고 변경사항, 관세 정정 절차를 포함한 가이던스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들은 수정된 HS 코드로 수입 신고를 재작성해야 하며, 기존 신고분도 소급 정정이 가능하다.

 

■ 산업부 “수출 불확실성 완화…기업 지원 강화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특히 자동차·항공기·목재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현재 ‘관세대응 119’ 통합 상담창구를 통해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및 원산지 판정 관련 1:1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 중이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 문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관세 인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숨통을 트이게 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통관 애로 해소와 관세 대응을 위해 컨설팅 및 관세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관세 인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산업 협력 강화의 신호탄이다. 특히 자동차·항공기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는 한국 제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실질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